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한편 2024.01.01 이후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1.5억원 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러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갚지 않는 조건으로 2024.01.01.증여를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1.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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