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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봉고267
말끔한봉고26724.01.03

부모님께 차용 후 결혼 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부모님께 1억 3000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5년 후 일시 상환으로 했을 때 증여세를 피할수 있나요?

2.5년 후 결혼을 했다면 증여 한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때 상환완료 후 다시 1억 3000을 증여 받는다면

저는 2억6000을 증여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1억 3000만 증여를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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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한편 2024.01.01 이후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1.5억원 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러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갚지 않는 조건으로 2024.01.01.증여를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1.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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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제 차용 후 상환한 것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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