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차용후 원금상환중 추가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아버님에게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요.(차용증 공증)

이상태애서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향후 상속시에 문제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