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에 살고 있구요. 야산 아래 부분을 깎아서 전원주택단지를 구성한 곳입니다. 용도는 자연녹지 이며,
참고로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 에 해당이 되긴합니다.
저희집 마당에 가마솥 아궁이를 만들고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 취사(닭백숙 같은 음식)를 하게 되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가마솥에 불을 피우고 백숙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연기가 꽤 많이 올랐고 이를 본 사람이 불이난줄 알고 신고를 하여 산림(산불감시)청 담당자가 온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분 얘기로는 산과 근접한 곳(마당)에서 불피우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취사를 위해 마당 아궁이에 나뭇가지로 불을 피운다면 이것도 위법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