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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대벌래16

배고픈대벌래16

프리랜서(골프강사) 입니다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골프강사)로 근무중이고 1년 조금 넘게 근무 했고 이번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이전에 일했던 급여세부내역서를 받아서 보니 3.3%제외한 레슨 1회가격에 대한 부가세가 10%씩 빠져 있고 (이번달 150회를 했으면 150회 모두 건당 10%씩 부가세라고 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도 2% 빠져있는데 이건 업주에서 지불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작성 할때는 3.3%만 고지 받았습니다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용역계약서에 해당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를 제외하는 지 여부에 대한 내용의 기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정상적이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것이라면 부가세와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의 3.3%만 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업체에게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계약서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절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