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수현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거래처가 이번 부가세 신고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듯 하네요.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3.3%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10% 더 붙여서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하나 동일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오해한데 비롯한 것이면 업체와 협의흘 하는 것이 낫고 만약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것이면 현재 일하는 곳의 겸업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빨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지금이라도 해서 앞으로 거래분부터 부가세포함한 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