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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1.06.11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여부 궁급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중입니다

제가 중계수수료를 받을때 부가세 10프로를 더해 받고

저도 10프로를 납부하는데

어떤 손님은 영수증을 끊지 않으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넣어주는분이 태반이네요

저는 받지 않은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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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10%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10%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곱한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약정을 한 것과 별개로 해당 매출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손님이 부가세를 납부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세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