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중입니다
제가 중계수수료를 받을때 부가세 10프로를 더해 받고
저도 10프로를 납부하는데
어떤 손님은 영수증을 끊지 않으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넣어주는분이 태반이네요
저는 받지 않은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