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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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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살고있는 집을 직장사정때문에 이사를 할수도있는데,

2년이 안되서 2년을 채우고 매도 하려고합니다.

근데 시골에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무허가 주택을 구매하셨는데

소재지가 전남 땡땡군 , 땡땡면입니다 주택가격은 3천만원정도입니다

엄청 오래된 주택입니다.

혹시 이걸 다시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1주택이 되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골집 가격이 낮기때문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의 명의가 귀하에게 있다 하더라도 무허가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모님임을 입증하신다면 명의 변경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신다면 양도하려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