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골에 있는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시골집의 공시가격이 1억이하이고 재건축 - 재개발 - 주거개선환경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질문자 님께서는 무주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어
취득하게 되는 다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 1~3%(기존 1주택자와 같은세율)
취득하게 되는 다른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 8%(조정지역 2주택 세율)
적용받게 되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신청하게 되면 뒤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시골주택)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