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하지만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고 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첫 번째 1천만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로 두 번째 1천만원을 사용하면 공제가 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공제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