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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현금영수증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평소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체크 카드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궁금한게 현금영수증을 혹시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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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할점은 해당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며, (300만원 혹은 250만원) 세액 효과는 50만원을넘기힘듭니다. 따라서 절약이 더 효과적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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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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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와중에 현금영수증을 더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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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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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되나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 받는 액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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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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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하여 연말정산효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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