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체크 카드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궁금한게 현금영수증을 혹시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할점은 해당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며, (300만원 혹은 250만원) 세액 효과는 50만원을넘기힘듭니다. 따라서 절약이 더 효과적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와중에 현금영수증을 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되나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 받는 액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하여 연말정산효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