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비비빙
비비빙23.02.14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를 써야 도움이 되나요?

저는 체크카드만 쓰고 현금영수증만 씁니다

신용카드가 연말정산에 도움이되는지 궁금해서요

도움되면 신용카드를 만들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위해서라면 굳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소비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