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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8

일용근로자란 고용주와 어떤 계약을 운영할시를 말하는 것인가요?

일용근로자란 고용주와 어떤 계약을 운영할시를 말하는 것인가요? 근로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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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건설현장의 근무자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고용된다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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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일당 또는 시간당 등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소득 지급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만 일용직근로자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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