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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4

일용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셔요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게약이 종료되는자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자가일옹 근로자라고 하는데

주말 토요일에만 아르바이트를 했고 4일 일했고 급여일은 10일로 정해져있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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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일용근로자로 간주합니다. 4일만 일했으면 일용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일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일만 일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문자님 또는 회사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근무를하다

    퇴사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