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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9.08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반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 일반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차이점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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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냥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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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나 통상근로자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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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 내용 또는 근로조건 등이 아르바이트생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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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알바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나 알바 상관없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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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차이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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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파트타이머로 볼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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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일반근로자라고 하여 무조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뀌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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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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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르바이트와 일반적인 근로자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 및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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