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그릇 등 식기류 개인 통관 관세 부과 되나요?

2021. 04. 24. 18:27

안녕하세요~!

식기류 등은 세관 통과할 때

안정성 검사 등을 거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사용할 그릇 4개 정도에

총금액이 150달러를 넘지 않아도

식기류는 무조건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식기류의 경우 면세한도 금액이라도 하더라도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21. 04.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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