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기류의 경우 식약청 수입신고서 및 관할 세관 수입신고 2가지 절차로 진행해야됩니다만, 빈티지 그릇의 경우에는 아래의 근거로하여 식약청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 해야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1)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 표시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세관 수입신고시 세관담당자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관 수입신고
(1) 세율
빈티지 그릇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년 넘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동품으로 분류는 불가능할듯 보이며,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해야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자기제 또는 도자제가 대부분이며, 해당 재질로 수입시 관세율 8%, 부가세 10% 적용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빈티지 그릇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세율은 8%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