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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마뱀259
깨끗한도마뱀25922.12.14

빈티지 소품(그릇) 사업자 통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빈티지 소품으로 그릇을 사업자 통관하려고하는데 실제 해외 통관시

그릇은 식약처?? 인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빈티지그릇(사용하던것)은 장식이나 소품으로 구분해서 따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보통 세율은 어느정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원산지증명 이런것도 필요할까요?

그릇 제조한 국가가 다양해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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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요건과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제의 식탁·주방용품은 HSK 제6911.10-9000호로 분류되며, 실행관세율은 8%,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주방용품은 HSK 제3924.10-0000호로 분류되며, 실행관세율은 6.5%,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빈티지 그릇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될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B.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C.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J.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그리고 사업자 통관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일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dianli/22210075048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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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수입에 대한 모든 것은 HS code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HS code란 수입물품의 고유의 코드로, 각 물품마다 각자의 HS-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티지 소품이라 할지라도 100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용도(그릇, 컵)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래의 수입요건(검증)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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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기류의 경우 식약청 수입신고서 및 관할 세관 수입신고 2가지 절차로 진행해야됩니다만, 빈티지 그릇의 경우에는 아래의 근거로하여 식약청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 해야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1)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 표시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세관 수입신고시 세관담당자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관 수입신고

    (1) 세율

    빈티지 그릇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년 넘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동품으로 분류는 불가능할듯 보이며,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해야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자기제 또는 도자제가 대부분이며, 해당 재질로 수입시 관세율 8%, 부가세 10% 적용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빈티지 그릇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세율은 8%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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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농·임·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장식용 그릇의 경우 실제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는 기구·용기·포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실무상 이를 단순히 '장식용 그릇이다'라고 주장하여 식품검역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신고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고시에 따르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그릇이 만약 고시 내용상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되어있다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역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빈티지그릇 특성상 물품의 제조자가 아닌 일반 판매점 등에서 구매하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등 특혜관세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질별 해당 물품의 형상에 따라 HS CODE가 나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 및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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