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식기류를 수입해 파는 경우에,
1.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150불(200불)이상 구매했을 경우와 사업자가 있는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가요?
2. 유럽(EU국가)/미국에서 식기류를 구매할 경우 관세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150불(200불)이상 구매했을 경우와 사업자가 있는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가요?
(답변) 개인이 구매하더라도 해당 면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관세 및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율을 HS CODE(품목번호)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유럽(EU국가)/미국에서 식기류를 구매할 경우 관세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그에 맞는 관세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잇습니다. 식기류의 경우 범위가 넓으며 재질별(플라스틱, 자기제, 도기제 등)로 나눠지므로 코드에 따라 관세가 상이하므로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국가 및 HS CODE마다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략적인 HS CODE 4~6단위까지 파악한 다음에 문의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달러에 관한 것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만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 후 판매에 사용하는 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 후 판매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식기류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기류는 재질(플라스틱, 유리, 도자, 철, 알루미늄 등 금속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스테인리스(SUS)로 만든 식탁, 주방용품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며, 한-EU FTA 적용 시 0%, 한-미 FTA 적용시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문의하신 관세율은 사업자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세율은 수입 물품이 무엇이냐 특히 적용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식기류는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데요,
- 플라스틱 재질이면 기본 관세율 6.5%
- 도자(CERAMIC)제나 유리제, 철제이면 기본 관세율 8%입니다.
- 한편, EU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수출국가의 원산지 제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식기류는 식품이 닿는 용기이기 때문에, 판매목적의 사업자 통관시에는 식약처에 식품용기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시에는 검역은 면제됩니다.
3) 개인 면세한도인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2)에 안내드린 관세와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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