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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천산갑26
그리운천산갑2620.09.17

자동차 명의 변경 세금감면 가능할까요?

지금 아버지 차량이 아반떼인데 장애인 등록 차량 되어있어서 세금 감면 혜택 받고 있습니다. 지금 9인승 차량 명의를 저>아버지로 변경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을까요?

장애인 등록차량이 1인 2차량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기존 아반떼 차량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카니발 차량을 아버지에게 명의변경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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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규정상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외 3자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통 가족에게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우니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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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한 요건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1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카니발의 경우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감면을 받지 못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120000000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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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의경우 1가구 1대 차량만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되고 세금 혜택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차량까지는 안타깝지만 혜택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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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2차량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2가지가 아니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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