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 세금감면 가능할까요?
지금 아버지 차량이 아반떼인데 장애인 등록 차량 되어있어서 세금 감면 혜택 받고 있습니다. 지금 9인승 차량 명의를 저>아버지로 변경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을까요?
장애인 등록차량이 1인 2차량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기존 아반떼 차량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카니발 차량을 아버지에게 명의변경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규정상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외 3자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통 가족에게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우니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한 요건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1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카니발의 경우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감면을 받지 못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120000000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의경우 1가구 1대 차량만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되고 세금 혜택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차량까지는 안타깝지만 혜택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2차량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2가지가 아니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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