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한 요건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1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카니발의 경우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감면을 받지 못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120000000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