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매, 장애인 세금면제 이게 맞나요?
중고차 2대 구매 계획
a 어머니(투석-중증장애라고하심)
b 본인
차량 구매시 장애세제 혜택을 보라고 하시는데
두 대 모두 공동명의 지분 본인 99% 어머니 1% 하여도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 기타이유로 명의를 온전히 본인 한테 가져오거나 매각 등 할때 받았던 혜택이 추징되는경우는 없는지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렇게 구매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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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구매하더라도, 실제 소유권과 운행권이 장애인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분 99%를 본인이 소유하고, 어머니가 1%만 소유한다면, 실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라면, 운행권도 본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기타이유로 명의를 온전히 본인에게 가져오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받은 혜택이 추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번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2대를 구매할 때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