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철로, 폐기물 처리는?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미성년 자녀 인덕션 부주의로 화재 발생
가재도구는 보상이 끝났고
이제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남았는데
집주인 개인화재보험에서 10%나오는거 맞나요?
그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
담당자 말로는 폐기물 차에 싣는거 까지만 해당이되고 버리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보험사에서 구상권100%들어오나요?
견적을 1억2천 냈다고 하든데....휴...
그럼 그부분은 제 일상배상이나 가족배상으로 처리 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이번 화재 관련된 보험 손해사정사님들 모두 돌려서 말만 해주시고... 정확히 알려주시질 않아 혼자 너무 힘그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에게 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임대인 보험에서 해결이 끝나면 전액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갑니다.
보험이 좋은이유가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대위권행사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화재원인인 본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피보험자 대신해서 보험사가 진행을 합니다.
화재보험에서 잔존물처리 특약이 보험사 또는 상품마다 다른부분입니다
임대인 보험 증권이나 약관 참고 해보세요.
잔존물제거만 보상해주는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구성권 금액은 타인배상부분을 청구 할것입니다.
일배책은 타인배상입니다. 본인손해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잔존물처리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차인의 일배채, 가배책은 지금 사고건 같은 경우 보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해당되어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범위 내에서 인정되는것도 맞긴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마니 힘드신것 같아서 안따갑네요ㅠㅠ
가장 좋은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해결 하는데 좋은데 손해사정인들이 말을 돌려서 하면 마니 접해보지 못한거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화재 전문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해결 잘 보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과 보험 처리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처럼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제대로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만약에 구조상의 문제가 아닌 살고있는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화재보험이 따로 가입을 하신게 없다면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일배상이나 가족배상은 누수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며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소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