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원고의 계좌를 알고 있는데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공탁으로 맡겨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나중에 못받았다는둥
그런 소리는 할 수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