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협의 후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패소하셨을 경우 원금 이자 및 소촉법에 따른 이자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전액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고와 협의하여 입금 금액과 입금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공탁실무상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정확히 맞춰야만 공탁이 되는 점,
그리고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서 당해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