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간이사업자는 7월에 안하나요
제목 그대로에요. 부가세 신고를 간이 사업자는 안 해도 되는가요?
대신 간이사업자면 1년치 한다던데 그때가서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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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1.1~12.31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 매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7월과 1월에 두번 신고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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