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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돼지272
찬란한돼지27223.06.28

부가세 신고 간이사업자는 7월에 안하나요

제목 그대로에요. 부가세 신고를 간이 사업자는 안 해도 되는가요?

대신 간이사업자면 1년치 한다던데 그때가서 하면 되는 걸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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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1.1~12.31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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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 매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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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7월과 1월에 두번 신고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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