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일반은 연매출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매출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신고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라면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당해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간이든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세무서에서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