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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41
영리한사슴4124.01.10

일반/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일반은 연매출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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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매출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신고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라면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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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당해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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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간이든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세무서에서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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