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FTA 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은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세관의 검증(조사)행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안은 관할 세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