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빙 자료와 함께 다시 보내야 좋은지 여부
2일 전,우체국 알림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회사 동료에게 배달하였다고 알림 왔어요
그럼 검사님이 확인하였다는 연락이 또 오나요?
제가 제출한 반성문에 증빙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보낸 내용의 증빙 자료만 첨부하면 되는지 혹은 증빙 자료와 이전 내용 같이 재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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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맞게 우편을 보내셨다면 그 담당 검사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자료면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확인했다는 연락을 통상적으로 별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