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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두루미131
로맨틱한두루미13122.06.02

1년 미만이지만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21년 6월 16일 입사하여 22년 6월 17일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사 날짜는 1년이 넘는 17일로 사측에 통보하려고 합니다만 사측에서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회사 그룹웨어에 아래와 같이 연차와 월차, 대체휴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2022.01~2022.12 연차 8.5개(전년도 1.25개 사용) 잔여연차 7.25개

월차 2021.06.16 ~ 22.06.15 월차 11개 잔여월차 2.25개

대체휴무 2022.01~2022.12 대체휴무 10개(특근 진행 시 특근비 지급대신 대체휴무로 지급)

위 휴무를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퇴사 요청 날짜 이전 퇴사 요구 시 퇴직금 수령 여부

2. 부여된 휴무를 퇴직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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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요청 날짜 이전 퇴사 요구 시 퇴직금 수령 여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여된 휴무를 퇴직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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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날짜보다 이전에 퇴사날짜를 사용자가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퇴사 이전에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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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전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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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희망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일을 퇴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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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 요청 날짜 이전 퇴사 요구 시 퇴직금 수령 여부

    >>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여된 휴무를 퇴직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네,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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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발생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여된 휴무는 퇴사하기 이전에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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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대체휴무는 퇴직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퇴직 시 미사용한 대체휴무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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