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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두루미131
로맨틱한두루미131
22.06.02

1년 미만이지만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21년 6월 16일 입사하여 22년 6월 17일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사 날짜는 1년이 넘는 17일로 사측에 통보하려고 합니다만 사측에서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회사 그룹웨어에 아래와 같이 연차와 월차, 대체휴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2022.01~2022.12 연차 8.5개(전년도 1.25개 사용) 잔여연차 7.25개

월차 2021.06.16 ~ 22.06.15 월차 11개 잔여월차 2.25개

대체휴무 2022.01~2022.12 대체휴무 10개(특근 진행 시 특근비 지급대신 대체휴무로 지급)

위 휴무를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퇴사 요청 날짜 이전 퇴사 요구 시 퇴직금 수령 여부

2. 부여된 휴무를 퇴직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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