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16일 입사하여 22년 6월 17일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사 날짜는 1년이 넘는 17일로 사측에 통보하려고 합니다만 사측에서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회사 그룹웨어에 아래와 같이 연차와 월차, 대체휴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2022.01~2022.12 연차 8.5개(전년도 1.25개 사용) 잔여연차 7.25개
월차 2021.06.16 ~ 22.06.15 월차 11개 잔여월차 2.25개
대체휴무 2022.01~2022.12 대체휴무 10개(특근 진행 시 특근비 지급대신 대체휴무로 지급)
위 휴무를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퇴사 요청 날짜 이전 퇴사 요구 시 퇴직금 수령 여부
2. 부여된 휴무를 퇴직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