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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7.18

비가 보는 날에 도로에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비가 오는 저녁에 보면 어떤 차선은 잘 보이는데 어떤 지역에 차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설치된 차선들이 불량 도료를 사용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요.

눈길이나 빗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차선을 위반한 차량이 책임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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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이나 빗길에 차선이나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덜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상대방의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는 일단 손해 배상을 한 후에 해당 도로의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고 구상이 가능한 사고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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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더많습니다.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운전자는 더 주의하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차선을 생각하여 다른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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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차선은 별 의미가 없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즉누가 차선위반이 아닌 정상주행에 방해를 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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