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자인데 전세입자 관련해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인데

아파트 매매를 위해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월쯤에 계약하게 되어 7월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으로 매매가의 10%를 주기로 하였는데

전세입자가 현재까지도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아파트 매매시 특약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1.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계약 체결 후 잔금일까지 대상부동산에 추가적인 저당권, 가등기, 소유권병경, 당일 대출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3.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전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도 있나요?

(현재 날짜로 보면 2달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전세입자가 이사할집을 못구한 상태로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중도금을 줘야하는 상황인데 이대로 바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세입자가 퇴거하지 못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못 하여 잔금지급이 불가능할때 저희 쪽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중도금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잔금일자에 전세입자가 본인들 마음대로 퇴거하지 않겠다고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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