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던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확정된 경우 연간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됨으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 관련한 각종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나 근로자인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허용됨으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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