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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기러기17224.01.10

토직후 4대보험 소급시 근로소득세 납부?

3.3% 프리랜서 퇴직후 퇴직금 분쟁상황에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4대보험이 소급되면 기존에 3.3%공제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다면 사용자가 돌려주는게 맞나요?

근로소득세는 4대보험 적용시 포함된 세금이 아니고 별도로 내야되는 세금인가요? 답변중에 3.3%세금 환급받는것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크다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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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던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확정된 경우 연간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됨으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 관련한 각종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나 근로자인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허용됨으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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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3%를 돌려받을 경우, 회사가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는 기존에 3.3%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해야 하므로 해당 세금은 근로자에게 도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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