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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회사 퇴직금도 세금을 떼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 이런 회사 퇴직금을 나중에 정산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회사 퇴직금도 세금을 떼는 건가요 만약에 뗀다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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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9.0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당연히 세금을 뗍니다만, 몇%라는게 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만 알고계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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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도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하게 6%~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분연승을 적용하므로 일반 종합소득세 보다는 현저한 낮은 세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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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부담이 가장 적은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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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및 퇴직금 액수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기간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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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금액과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퇴직금이 5천만원 이라는 것 만으로는 대략의 퇴직소득세라도 산정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정보(퇴직금, 근속년수 등)을 기재하여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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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가 되며 촉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등에 따라 세금계산 과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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