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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 종료싯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만 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수 있을까요 ? 계속 더 납부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2M0.do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시면 65세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로 추가납입을 계속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추납신청을 하시고 기간은 수령전까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만 60세 이후에도 이미 가입하신 상태이고 연금을 아직 받기 시작하지 않으신 조건을 갖추시면 계속 납부가 가능하며 실제로 나중에 국민연금 액수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60세 이후에는 직장에 계속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납부 종료 됩니다.

    계약직 + 정규직 여부는 관계없이 나이기준이 핵심 입니다.

    하지만 계속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인데요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만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이 끝난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가입조건은 아래 기재 해드렸으며 신청은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 하셔야합니다.

    1.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 있는 사람

    2. 연금 수급 개시 전 인 사람

    3. 만65세 미만인사람

    결론은

    만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의무 납부는 종료되지만 ,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만65세까지

    더 납부할 수 있고, 그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