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 60세가 되어서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국민연금을
안녕하세요. 만 60세로 정년이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 50%씩 납부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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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추가납입자가 되면 직장에서의 50%부담은 없으며 본인이 모두 납입해야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보험료 100%를 고객님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계속 납부하시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년이후 계약직으로 근무중. 이때 국민연금 추가 납입시에는
회사는 국민연금의 추가 납입의 의무가 없습니다,
연금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것이므로
본인이 100%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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