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만 60세가 되어서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국민연금을
안녕하세요. 만 60세로 정년이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 50%씩 납부하는 건지요 ?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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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만 60세로 정년이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 50%씩 납부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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