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콜라 회사는 특허로써 보호하지 않고 노하우로 보호한다고 하던데,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하우는 어떤 경우에 이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주고 그 대가로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노하우란 경험이나 지식 등을 이용하여 습득한 기술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산업상 비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