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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9

특허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요리 레시피쪽..?)

특허를 내면 일정 기간 후에는 특허권이 만료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음료회사는 일부러 특허등록을 안 하고 레시피를 비밀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비밀이 유출되고 그 유출된 경로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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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면 침해에 대한 입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 효력이 부여되지만 영업비밀인 노하우는 기술의 공개없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점적 사용이 가능 하지만 기술의 공개가 되는 순간 독점배타적 효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노하우가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경우등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