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양자는 어떤 차이로 해서 구별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물건과 방법 발명 모두 보호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의 보호가 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실용신안법의 경우 일부 등록요건의 무심사 제도로 운영되어 특허와 양자간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다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호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10년)의 차이 및 진보성 요건 판단의 차이 등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말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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