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물건과 방법 발명 모두 보호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의 보호가 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실용신안법의 경우 일부 등록요건의 무심사 제도로 운영되어 특허와 양자간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다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호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10년)의 차이 및 진보성 요건 판단의 차이 등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