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업체가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그중에서 BL의 경우 선사가 발행하기에 선사 측에서 발행한대로 하면될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세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에 폐기할 물품이라면 미리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폐기 예정 물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수출입에 쓰이는 기본 서류인 BL이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원칙적으로 화주나 거래당사자가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관이 보는 건 서류 형식보다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폐기물품이라면 금액은 기재 없이 no commercial value로 표기하거나, 단순 처리 목적임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BL도 선사가 발행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화주가 제출하는 정보가 바탕이 되므로 사실상 직접 작성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