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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영향과 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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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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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더이상 독점배타적 보호 효력이 소멸하므로 특허발명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의 가치가 있다면 연차료 납부를 잘하여 특허권의 소멸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특허권 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장래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2)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통상실시권, 질권 등)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실 때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소멸시킬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은 계속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배타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기 전에 제3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폅보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