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차분한큰고니185
차분한큰고니185

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궁금해요

세입자로 들어온지 5개월 다 되어갑니다.

부동산이랑 계약할 때 바닥 벽면 등등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아래집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해서 관리소장이랑 바닥업체 사람이 오더니 저희 동의도 없이 바닥 확인한다고 장판을 뜯어서 확인 후 말려야되니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대략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아래집에서 물이 센다고 하여 아랫집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바닥 공사할 수 있겠냐 조치 좀 취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업체를 부르시더라고요.

업체 사람이 와서 확인하더니 바로 바닥을 망치로 부셔버렸습니다.

저희는 허락한 적도 없고 강아지도 애견카페에 맡겨놓은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저희는 말릴 시간도 없이 바로 진행하여 많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자는 식으로 꾹 참고 넘겼습니다.

옛날 집이라 방충망도 이곳저곳 뚫려있고 해서 새로운 걸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지만 서로 사소한 부분은 참고 생활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2주전부터 물이 잘 안 빠져서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기도 하고 락스도 뿌려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안 빠져서 옷걸이를 펴서 해봤더니 머리카락이 한움쿰 나왔습니다......

집주인분에게 말을 하니 와이프 머리카락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보일러 실에 봉지에 담아 놔두라고 업체 불러서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말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맞는걸까요?

저희는 피해보상 못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서 고장 나거나 훼손되면 수선해줄 의무와 방해제거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아예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되어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를 수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또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임의 담보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던가 손해배상만을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