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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풍금조9
강직한풍금조9
22.02.01

연말정산이 복지로 생각하라는데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봉협상을 실수령액으로 하다보니 원장이 저희 세금을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알아서 내시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받는 거 자체를 복지로 생각하라는데 혹시 그만두었을 때 제가 연말정산 결산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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