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구 후 환급 받은 금액과 추가청구 후 환급받는 금액이 연관되어 있나요?
현재 직장은 치과를 다니고 있는 상태고 네트제?로 세후연봉협상을 한 상태 입니다
연말정산시 세무사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고 환급받는 금액은 원장님에게로 전달받는 구조 입니다
네트제라 환급시 나오는 금액도 원장님이 가져가는 구조의 치과가 대부분이나 원장님께서는 보너스 개념으로 주시고 대신 반대로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는 자부담 인데요
현재는 제가 육휴중이라 환급시에도 보너스??개념으로 환급금을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인적공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올해 5월에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생각 입니다
추가로 환급금액이 생길경우 이 환급금은 1차로 연말정산한 환급금액과 연관이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1차로 세무사에 연락 해 본 결과 그냥 상관 없다는 답변은 들었지만 너무 단답으로 들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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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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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도 챙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회사가 가져가고 근로자가 가져가지는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