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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가마우지19
아리따운가마우지1922.01.20

환급금을 회사에서 갖는게 맞나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연말정산시 환급금이있으면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원장님이 갖는다고 하셔요.물론 더 내야하는 세금도 원장님이 내시고요

그러는이유는 세금을 원장님이 내시기때문이라시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입사시에 실수령액으로 얼마받겠다 제시하고 입사했는데 이말은 제월급에서 세금빼고 실수령이 이금액되게달라는 의미였거던요

입사때 세금을 병원에서 낸다는 얘기없었어요

월급제인데 병원에서 세금을 낸다는게 가능한건지 이럴경우 환급금은 병원에서 기져가는게 맞나요?

맞다면병원에선 기본공제만하고

5월에 제가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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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평소의 본인의 세금부담을 회사에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후급여로 계약을 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다른 직장 이직시, 세후급여계약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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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 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 발생한 환급, 납부세액도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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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네트급여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병원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협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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