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연말정산시 환급금이있으면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원장님이 갖는다고 하셔요.물론 더 내야하는 세금도 원장님이 내시고요
그러는이유는 세금을 원장님이 내시기때문이라시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입사시에 실수령액으로 얼마받겠다 제시하고 입사했는데 이말은 제월급에서 세금빼고 실수령이 이금액되게달라는 의미였거던요
입사때 세금을 병원에서 낸다는 얘기없었어요
월급제인데 병원에서 세금을 낸다는게 가능한건지 이럴경우 환급금은 병원에서 기져가는게 맞나요?
맞다면병원에선 기본공제만하고
5월에 제가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