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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9

2025년 코인 세금 관련이요

2025년 1월1일부터 코인 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벌어야 얼마큼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직접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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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세액은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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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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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솓그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연간 가상자소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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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코인에 대한 수익이 과세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금계산 및 신고는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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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 (판매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야 하지만 25년 즘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서비스처럼 신고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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