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솓그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연간 가상자소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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