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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9

2025년 1월1일부터 코인 세금을 내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2025년부터 1월1일부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세무소에가서 세금 신고해야되는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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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코인매매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면되고 신고 시 첨부서류는 별도로 없고 매매차익에 대해서 적절히 계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26년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25년 1월에 법이 시행되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 확정된 사항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서류 명칭은 아직 알 수 없으나 1년간의 양도(대여)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2025년부터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진행하는 신고는 24년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의미하므로

    25년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가 진행된다면 세금신고는 26년 5월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에 대한 신고는 거래소에서 수령하신 매입,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기타소득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가상자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