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양도받은 차량, 사업용 자산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인데 차량이 필요해서 구매를 알아보다 지인에게서 매우 헐값(시세의 절반 정도)에 차량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비용처리를 할 때 운영비는 실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비 처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면 혹시 중간에 처분하게 될 때 장부에 잡힌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게 돼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하더라구요.
현재 중고 시세로 고정자산 가격을 잡아도 될지요.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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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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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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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취득하신 실제 가액을 장부가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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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판매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구매한 차량가격을 장부가에 반영하고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