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 농지 : 3%
▷ 농지 외 : 4%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