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시 나가는 비용과 대출 문의드려요
재개발아파트 미등기상태에 특례보금자리 받고 일부상환 했어요
보존등기 완료돼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려는데
대출 설정채권비가 상환전금액으로 책정되었길래
문의해보니 대출실행은행에 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등기 완료 후 디딤돌로 갈아탈 ㅇㅖ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1. 설정계약서 작성 시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어디서 들었는데 디딤돌로 갈아타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고 디딤돌 갈아탈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2. 만약 원금상환을 다 해버려서 대출이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설정에 대한 말소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 말소비용 4~7만원정도가 나갈 수 있어요. 설정계약서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할 때 설정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설정을 어차피 말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작성하시면 되세요
2.원금을 다 상환해버려서 대출이 없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후 디딤돌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해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설정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설정계약서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과 관련된 합의를 기록하는 문서로,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로 갈아타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는 말은 설정계약서 작성과 디딤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설정계약서 작성 시 비용이 들었다면, 그 후에 디딤돌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갈아탈 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은 설정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면 여러 번의 디딤돌 서비스 이용 시에도 유효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을 완료하여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고, 소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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