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시 설정채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재개발아파트 미등기상태에 특례보금자리 받고 일부상환 했어요
보존등기 완료돼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려는데
대출 설정채권비가 상환전금액으로 책정되었길래
문의해보니 대출실행은행에 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등기 완료 후 디딤돌로 갈아탈 ㅇㅖ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1. 설정계약서 작성 시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어디서 들었는데 디딤돌로 갈아타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고 디딤돌 갈아탈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2. 만약 설정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고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납부한 후 디딤돌 설정계약서 작성 시 설정채권본인부담금 납입했던 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출 실행 은행과의 계약에 관련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출 실행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계약서 작성 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 실행 은행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로 갈아탈 때 한번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정계약서 작성은 한 번만 하면 되며, 이후에는 디딤돌로 갈아탈 때 설정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디딤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실행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여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새로운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