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잘웃는사슴벌레23
잘웃는사슴벌레2324.04.25

이전등기시 설정채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재개발아파트 미등기상태에 특례보금자리 받고 일부상환 했어요

보존등기 완료돼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려는데

대출 설정채권비가 상환전금액으로 책정되었길래

문의해보니 대출실행은행에 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등기 완료 후 디딤돌로 갈아탈 ㅇㅖ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1. 설정계약서 작성 시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어디서 들었는데 디딤돌로 갈아타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고 디딤돌 갈아탈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2. 만약 설정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고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납부한 후 디딤돌 설정계약서 작성 시 설정채권본인부담금 납입했던 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복 받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1.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출 실행 은행과의 계약에 관련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출 실행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계약서 작성 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 실행 은행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로 갈아탈 때 한번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정계약서 작성은 한 번만 하면 되며, 이후에는 디딤돌로 갈아탈 때 설정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디딤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실행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여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새로운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