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만19세 미만인 손자, 손녀 3명에게 현금 등을 계좌에 입금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동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