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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중독자ㅋ
카페인중독자ㅋ21.08.25

손자한테 현금 증여세 질문이요!!

저희 할머니가 제 남동생한테 3000만원을 주셨어요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쭙는데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말이 다 다른듯 하고 직계손족 이란게 세법에선 또 다를 수 도 있으니 질문 드려요

할머니 살아계시는데 아들(저희 아빠) 의 아들 손자에게 현금 증여하실때 세금 내는 조건이 3천이하? 5천이하? 는 안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게 정확한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손자에게 3천만원 현금증여 하셨고 이경우 세금을 내나요? 낸다면 몇프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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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와 할머니도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적용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또한 세대 생략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프로 할증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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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동생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성인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만약 미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할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남동생이 미성년자이며, (2)할머니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고 (3)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하여 10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하며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30%, 3개월 내에 기한내신고로 3% 공제받아 최종 126.1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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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증받는자가 성년일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되어 1,261,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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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는 남동생이 성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금액은 2천만원 입니다. 그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부담할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데 3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에 대해 세대생략 할증이 부과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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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인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분게서 성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하여 10%인 약 1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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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가 이전 10년 간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성인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으시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 1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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