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구매 후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비밀번호가 변경 되어 판매자님에게 연락 드려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 해보니 계정이 1년 정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니 판매자님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님에게 계정 구매 비용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계정정지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1대 주이고 회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일대수가 아니더라도 판매 당시 회수나 계정 정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